제13조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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