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부칙
부칙 <제30389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생략
제3조 생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부칙
부칙 <제30389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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