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15조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2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55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67호,202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24.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764호,2025.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적용시기) 제55조제3항(제63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기록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8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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