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제18조 (원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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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②**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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