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 연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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