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교육

제12조 (지역해양교육협의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