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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