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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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406a3 -
2023-10-31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66dca -
2023-06-20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bb513 -
2020-02-18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d5562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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