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해양문화의 확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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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406a3 -
2023-10-31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66dca -
2023-06-20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bb513 -
2020-02-18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d5562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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