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문화

제22조 (연구 활동 지원 등)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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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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