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교육

제9조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