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조사관 <신설 1988.4.20, 1999.8.23>

제17조의4 (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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