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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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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