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