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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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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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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