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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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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