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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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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