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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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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