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4조 (인증 변경승인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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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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