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