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44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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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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