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수산부

제3조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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