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 2018.3.30>

제54조의1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12.26, 2025.11.18>

**②**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3.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및 운영
5.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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