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한시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②**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③**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④**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⑤**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⑥**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⑦**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 부칙
부칙 <제2445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868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9명, 별정직 4급상당 이하 8명,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14명,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3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736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명(3급 또는 4급 이하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34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0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8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상교통관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명(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령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ㆍ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소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해양항만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9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7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6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08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4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5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7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7명(5급 1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8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0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6호,201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9039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6호,2018.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6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9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2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5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56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6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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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998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1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 제4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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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5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3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8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2호ㆍ제13호ㆍ제59호부터 제62호까지, 제16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5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88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제3항제59호, 제16조제10호, 제55조제1항ㆍ제4항ㆍ제12항, 별표 3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5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1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78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5조제8항ㆍ제16항 및 별표 5 제5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9일
2. 별표 1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8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3호,20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6항 및 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4호,202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6호,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제36008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중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2명(8급 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6.4.23] 제2조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③**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④**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⑤**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⑥**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⑦**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 부칙
부칙 <제2445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868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9명, 별정직 4급상당 이하 8명,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14명,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3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736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명(3급 또는 4급 이하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34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0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8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상교통관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명(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령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ㆍ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소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해양항만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9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7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6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08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4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5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7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7명(5급 1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8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0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6호,201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9039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6호,2018.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6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9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2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5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56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6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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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998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1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 제4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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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5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3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8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2호ㆍ제13호ㆍ제59호부터 제62호까지, 제16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5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88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제3항제59호, 제16조제10호, 제55조제1항ㆍ제4항ㆍ제12항, 별표 3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5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1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78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5조제8항ㆍ제16항 및 별표 5 제5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9일
2. 별표 1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8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3호,20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6항 및 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4호,202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6호,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제36008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중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2명(8급 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6.4.23] 제2조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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