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수산부

제8조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2.29, 2016.12.27, 2017.10.31, 2021.12.1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삭제 <2022.12.20>
4. 해양수산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ㆍ세출의 총괄
6. 결산에 관한 업무 및 회계관직의 지정ㆍ폐지
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8.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9. 부문별 민자사업 계획 및 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10.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9.2.26>
10. 삭제 <2019.2.26>
10. 삭제 <2019.2.26>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3.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ㆍ지원
1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갈등의 총괄ㆍ조정ㆍ관리
15.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6.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ㆍ개정의 총괄
17. 국무회의ㆍ차관회의 관련 업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8. 소송ㆍ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19.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ㆍ감독 업무의 총괄ㆍ지원
20.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 업무의 총괄
20. 부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1.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2.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 평가
23.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총괄
2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25. 해양수산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7.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8.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업무
29. 삭제 <2015.1.6>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2020.9.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