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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