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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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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