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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