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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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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