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외의 대행업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외의 대행업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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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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