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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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239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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