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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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239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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