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기본 방향
4. 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기본 방향
4. 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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