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해양치유지구 조성 시행자 및 시행방식
4.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
5. 해양치유서비스 진흥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해양치유지구 조성 시행자 및 시행방식
4.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
5. 해양치유서비스 진흥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
2022-12-27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e953 -
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d88b8 -
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