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