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비밀 누설 등의 금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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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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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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