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2, 2025.10.1, 2025.12.30>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