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해외건설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需給)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 관리와 경력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需給)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 관리와 경력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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