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20조의1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해외건설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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