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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