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20조의2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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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9.10>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10,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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