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협회의 업무)
해외건설 촉진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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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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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57e85 -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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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
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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