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의2 (지사등의 설치등기)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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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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