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의7 (운영위원회의 구성)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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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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