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9 (대리인의 선임)
해외건설 촉진법
**①**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
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0e57e85 -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f103e7 -
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8c36c8 -
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
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현재 조문(제29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