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7.14>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④**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7.14>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④**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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