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여객의 금지행위)
해운법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현재 조문(제2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