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6 (포상금 지급)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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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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