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31조의1 (위반행위의 신고 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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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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