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cb17ee3 -
2024-02-13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4470c1e -
2019-08-27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9b93da5 -
2017-07-26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c08a158 -
2015-06-22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2a2bbac -
2013-03-23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f7eae84 -
2011-07-25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3b3eddf -
2011-07-25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8291653 -
2011-03-09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5b6a8c6 -
2008-02-29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1767fdb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