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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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⑦**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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